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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등 개정안 안내.. 2014-12-09 11:1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안내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
스포츠지도사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에 따른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완화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하였음.
라.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의 업무 위탁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체육지도자 등록부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필기시험, 실기와 구술시험 시험위원의 자격기준
자격검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위촉을 해제하고 재위촉 금지를 의무화함.
나. 연수기간 단축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의 연수기간을 종전에 비해 단축함.
다.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지정 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
자격검정계획이나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3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140415_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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